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심의 · 의결했다.

확정안을 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세(0.1%) 부과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초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받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금의 60%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전세임대소득세'를 당초 방침대로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있고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연간 월세지급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 월세 소득공제도 원안대로 신설키로 했다.

논란이 컸던 법인세 ·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가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재정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가되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해선 2단계 인하(35%→33%)를 한시 유보하자는 의견이 강한 상태다. 재계 반발이 컸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정부 초안대로 확정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해 세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미분양아파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가 올해 말까지 전체 자금의 60%를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 구입에 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구입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양도차익을 남긴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0%,지방은 100%)해 주기로 했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