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대출받기 한 달 전부터 대출 이후 한 달까지 해당 고객으로부터 대출액의 1%를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구속성 예금)로 간주된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자발적 가입 확인서' 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적발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일을 기점으로 전후 한 달 동안 받는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사실상 '꺾기'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금 등을 일시에 받는 경우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명의 이용 등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꺾기'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출 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예금 가입 대상을 '여신 잔액 5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속성 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확인서 제도가 오히려 부당한 '꺾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