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꺾기)의 기준을 구체화한 은행업감독업무세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을 받을 때 꺾기로 간주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명의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신잔액 5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목적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할 때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예금제도의 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때 예금의 가입 상한액은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 보상예금의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는 폐지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