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보험사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 '

급전이 필요할 때면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출금리나 편의성 측면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뒤지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통상 낸 보험료의 50~90%)에서 일정액을 대출받는 제도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형태다. 순수보장형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계약자는 모두 가능하며,대출 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년 365일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대출 신청은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보험사 카드로 ATM을 통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와 관계없이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통상 보험사가 매달 공시하는 공시이율에다 1.5%포인트를 더한 정도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가입자라면 9월 공시이율이 연 4.5%이므로 대출금리는 연 6%가 적용된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이 연 8~12%,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연 9~20%대의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다. 예금금리에 1.5%포인트가 가산되는 은행의 예 · 적금 담보대출과 비슷한 대출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가입한 보험상품이 1990년대에 든 저축성 보험이라면 공시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험약관대출의 대출금리도 높게 부과된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 만기일(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까지다. 대출 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상환도 보험기간 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될 때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해약해야 할 경우에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해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