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업무 진출이 범위와 속도 면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당국이 신규 업무 인가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시장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증권.선물.자산운용업 간 업무 겸영과 관련해 현재 5개 증권사가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투자매매업)을 겸영하고 있다.

10개 증권사는 선물업 예비인가를 받아 본인가를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본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1개 선물회사는 증권업(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 계열사가 선물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선물업 인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간의 겸영 인가는 빨라도 내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급보증 업무도 현재 4개 대형 증권사가 겸영 업무로 신고했지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 우려 등으로 실제 지급보증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증권사가 인수ㆍ합병(M&A)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겸영 업무로 신고했지만 대출 취급건수는 10건 정도이며, 잔액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금융위기 등 시장 상황 변화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신규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6월부터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CMA신용카드가 허용됐지만 CMA신용카드는 현재 6만4천여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월 말 현재 1억27만개의 전체 신용카드 발급 수에 비하면 CMA신용카드 발급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16개 증권사가 실시간 자금이체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7개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 주선하고 있다.

금감원은 "겸영업무 가운데 활성화가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겸영·부수업무의 확대로 소홀해질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가ㆍ등록 현황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현황을 투자자들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