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TF는 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지난 6월 말부터 한은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TF는 한은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은행 등에 대한 단독조사권 허용 여부'에 대해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 배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TF는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되 한은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형태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은과 금감원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조사를 요청할 경우 금감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박신영/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