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0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다녀온 한국인 승객들이 항공사측의 가격담합 탓에 부당하게 낸 유류할증료 등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승소하면 해당 기간에 두 항공사의 미주노선을 이용한 한국인 승객 전부가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영진은 지난 1일 미국 패니쉬, 셰어 앤 보일 로펌과 함께 권모씨 등 한국인 승객 2명을 대리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가격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 법원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0년부터 유류할증료 등 명목으로 미주노선 요금을 담합,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2007년 8월과 올해 4월 각각 3억 달러(2천770억원)와 5천만 달러(6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두 항공사의 미주노선을 이용한 미국 승객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7년 하반기부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승객들은 이번에 따로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영기 변호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금에 대한 자료를 두 항공사에서 확보해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 승객들이 승소하면 전체 손해배상 금액은 수 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