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의 경우 DTI 50%,인천 · 경기 지역은 DTI 60%를 새로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값에 불안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TI 신규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이며 대상은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DTI는 연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DTI 50%'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연 이자율 5.29%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만 적용해 3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2억4000만원,DTI 60%는 2억9000만원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DTI 40%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자연보전지역,접경지역,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은행과 대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DTI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약속한 대출금을 내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이 DTI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의 소득 등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월 4조원 이상 늘었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강남 3구가 40%,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