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한꺼번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사건을 병합해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박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원,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이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세종증권 비리에 연루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과 홍기옥 사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오세환 농협 상무도 이미 검찰의 구형 의견이 나온 상태여서 16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박 전 회장에 대해선 지난달 7일 심문 절차를 종료했으나, 구형은 법정에서 하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미룬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 전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탈세, 뇌물공여)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모두 합쳐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선고일 전까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해 재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