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 정부의 면화 보조금 지급 분쟁과 관련, 브라질 정부가 2억9천470만달러 상당의 대미(對美)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과 브라질내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효력 정지 등을 보복조치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03년 면화보조금 통상분쟁을 개시하면서 "브라질 면화 생산업자들이 1998∼2002년에 받았던 피해 규모에 해당된다"며 25억달러 상당의 대미 무역보복 조치 승인을 WTO에 요청했었다.

WTO는 2004년과 2005년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브라질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WTO 상소기구가 면화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최종판정해 브라질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브라질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규모는 당초 기대치에는 모자라는 것이다.

미 통상대표부(USTR)는 WTO 결정과 관련, "매우 실망스럽다"고 논평하면서도 "그러나 무역보복 규모가 당초 브라질이 주장했던 수준에 미치지 않았고, 미국 특허권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제재 요청을 기각한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네바 워싱턴 AP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