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 출범 2년 만에 2만7000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노란우산공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해 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직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에 대한 300만원 한도 내의 소득공제 일몰(2011년까지) 규정을 삭제,혜택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용두)와 '공제기금 이용업체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기중앙회의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게 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