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등이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또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경감된다.

법제처는 25일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중복 부과해온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과태료· 벌금· 과징금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제재가 부과될 경우 다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된다.과태료와 벌금,과태료와 과징금,벌금과 과태료 부과등의 이중적인 금전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한 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도 완화된다.예를 들어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무정지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영업정지 조치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영업준수의무,명령위반 등 중대한 의무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과태료 부과는 폐지된다.

법제처는 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휴·폐업 신고 관련 과태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키로 했다.또 과태료와 과징금을 잘못냈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돼 환급받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환급이자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위반횟수와 사업의 종류,신고·보고 지연 기간등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800억원(과태료 기준)의 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2008년 한햇 동안 자동차 검사,전입신고,기업의 신고·보고 의무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226만건이며 금액은 1조3663억원(평균 6만1000원)이었다.법제처 관계자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