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라도 연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 조정이 가능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단순상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직된 비정규직과 취업 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재조정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실직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늦춰주고 이후에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다.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종전에는 채무 재조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실직자는 신청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적 실직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채무 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단순 상담용과 대출 심사용으로 구분하고 단순 상담 목적의 신용정보회사 조회 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정보회사가 상담용 조회 기록을 은행 등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신용 평가에 반영, 대출 거부나 고금리 책정 등에 활용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생활정보지와 같은 광고매체가 대부 광고를 실을 때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금융광고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가 신속하게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약관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발간하는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에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휴면예금 출연금 현황 등을 포함해 서민 금융지원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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