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기침체 여파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질주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데 이어 국내 특허심판원은 LCD(액정표시장치) 특허를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사의 분쟁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플래시메모리 담합' 부담 털어

지난 2007년 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에 '낸드플래시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던 삼성전자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에 삼성은 크게 긴장했다.

삼성은 2005년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이미 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터라 더욱 충격이 컸다. 시장 일각에선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담합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냉엄하기로 악명 높은 미 법무부의 조사는 2년이나 계속됐다.

하지만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사무실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도 끝내 담합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미국 법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에 '무혐의'를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삼성 입장에선 활황기를 맞고 있는 낸드플래시 시장의 장악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한 셈이다.


◆샤프와의 특허분쟁에선 승기 잡고

2007년부터 경쟁업체인 일본 샤프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국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샤프의 특허는 무효"라는 심결을 얻어냈다. "샤프가 주장하고 있는 LCD 특허가 기존 기술과 유사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샤프와의 오랜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판원의 결정을 반겼다.

샤프는 1998년 이후 LCD업계 1위 자리에 등극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2007년 8월 "삼성이 LCD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곧 삼성전자의 맞소송으로 이어져 미국과 일본,유럽,한국 등으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이번 국내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삼성은 오랜 특허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국내 특허심판원에서 받아들인 삼성 측의 법적 논거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될 경우 샤프와의 국제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예/임도원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