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2년 연장..공제한도 300만원으로 낮춰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신용카드 공제 범위를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5%를 공제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서민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천6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환경과 2008년 소득세율 인하 등을 고려, 혜택을 일부 줄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