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32개 은행ㆍ신용카드사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각서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기존의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를 없앤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내고 국내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를 활용해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에 전국 모든 지자체와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