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내놓은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키워드는 '따뜻한 시장주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서민,중도 강화'에 맞춰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영세자영업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3조원가량의 세(稅)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서민 · 중소기업에 대한 세감면은 그러나 중산층 및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 면제

정부는 폐업 등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체납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는 체납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세금면제 규모는 총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체납자의 체납 정보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45만명 중 38만명이 금융기관 거래 등을 다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연간 수입 도 · 소매 3억원,제조업 1억5000만원 이하)가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정으로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할 때 유가증권,부동산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로 끝나는 성실 개인사업자(신용카드 가맹업체,복식장부 사용업체 등)에 대한 의료 ·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월세,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월세지급액(360만원)의 40%인 14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했거나 자영업자,세대주가 아닌 주부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지원방안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일부 보완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부모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속주택 비과세 대상'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1주택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1주택자에 대해선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상속농지의 '8년 자경(自耕)' 요건도 개선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해 8년이 넘을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받던 것을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장이나 광산,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보행장애,에이즈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주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