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 중 핵심은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사면을 실시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즉 무재산 결손 처분 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선 500만 원까지 세금 징수를 면제해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5년간 500만 원 이하 결손 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 명이며, 정부 지원 규모는 2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 정보 대상도 축소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체납 세금 충당 순위로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해 가산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2011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비율을 인상해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액수를 소득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단순경비율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10%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사업자 지정 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5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