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금을 선납하면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받는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代)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등의 납품대금으로 규정했다.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잦은 물품의 단가를 정해 조달청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대금 선급(先給) 의사를 통보하면 납입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며, 해당 수요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해 준다.

이 같은 대지급 대상 확대와 조달 수수료 감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들은 신속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유동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법안 시행령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