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일본 내 기업들 간에 그룹 경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룹 내 자산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를 개편해 남는 자금이 설비투자 등에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일본의 법인세제는 연결납세를 채용하지 않은 그룹의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일부를 세제상 수익으로 간주해 최대 30%의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일본 재무성 등은 또 그룹 내 기업 간에 자산을 양도할 때도 현재는 시가에서 장부가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했지만,이것이 계열사 간 자산 배분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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