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또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i"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사진)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강연(한국경제신문 · 인간개발연구원 공동주최)에서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마지막 1원까지 배상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기 권리가 소중하면 남의 권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회사가 노조의 점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도,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과 300여명의 근로자가 60일 만에 쌍용차라는 기업 하나를 거의 쓰러트리기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두려웠다"며 "이런 뉴스가 매일 전 세계로 타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라고 호소한다면 과연 외국인들에게 먹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위에서 발생한 비용을 주최 측에 엄격하게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캘리포니아주(州) 다이아몬드시장을 하던 시절의 집회 · 시위 정책을 소개했다. "다이아몬드시에서 시위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1만~10만달러의 보증금을 받아뒀다가 시위가 끝나고 나면 복구 비용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치운 비용,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비용까지 정산을 하고 남은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미국인들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입는가(Who pays,who profits)?'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손상시킨 공공 시설물을 자신이 낸 세금으로 복구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며 "시위대가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생기는 유 · 무형의 손해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봉'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일부 야당의 '장외투쟁' 문화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사당 내에서 무슨 얘기든 맘껏 하라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가서 집회 시위에 열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