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4일 오전 10시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5월29일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77일 만이다. 쟁점은 대법원이 삼성SDS BW의 적정가치와 삼성SDS의 손해액이다. 재산정한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면소판결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