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6일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따른 인도 인력의 대거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법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허용되고 있어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인도의 인력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림 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정기국회가 열리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다.

양국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하면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10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인도 전문인력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나.

▲FTA 사상 처음으로 전문인력이 양허에 포함됐는데 이미 국내법적으로 외국인력의 국내시장 진출은 상당히 허용되고 있다.

컴퓨터 인력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와 계약을 맺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 국내 인력의 3%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CEPA가 발효된다고 해도 인도의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완성차는 대부분 인도의 FTA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도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어서 FTA에서 개방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도 인도에 진출해 매년 60만대를 생산하는데 30만대는 인도 내수시장에서 소비하고 30만대는 다른 곳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현지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제외해도 잃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산지 기준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

▲역내산 부품이 35%를 넘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5~10%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업체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는 의미다.

--서비스 분야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어떤 FTA에서도 의료 분야를 자동으로 개방하는 곳은 없다, 국민 보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사협회 등도 반대하고 있다.

--농산물은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품목은.
▲농산물에 붙는 관세품목 코드가 있는데 1천466개이며 수산물이 446개, 모두 해서 1천900개 품목 정도 되는데 이중 714개가 제외된 것이다.

쌀,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대부분의 열대과일 등이 제외됐다.

--인도 제조업 대부분을 개방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등은 규제가 되는데.
▲승용차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인도에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자유화 대상에 포함해도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을 인도에 수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효과 추정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가.

▲그 추정치는 5~6년 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수출이 28억 달러 늘고 수입이 5억 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23억 달러 개선되며 GDP 증가가 1조3천억 원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만간 연구원이 다시 경제적 효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

다만 FTA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모델링에 입각한 계량적 추정치인 만큼 실제 잠재력 등 동적 요소를 감안할 경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칠레의 경우 체결 전에 추정한 효과는 미미했지만 발효 후 4년 뒤에 우리 수출이 6배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농수산물이 상당 부분 양허에서 제외돼 피부로 느낄만한 품목은 많지 않다.

다만 망고의 경우 8년 내 관세를 50% 감축하기로 돼 있어 관세율이 10~12.5%로 떨어질 것 같다.

인도로부터의 수입품이 철광석, 면사 등 천연자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도의 완제품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