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과세자본세제상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차입할 경우 사업연도(회계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일일 환율을 적용하는 '적수 계산' 방법을 새로 도입하고, 앞으로는 외국계은행이 현행 방식과 새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기로 했다.

적수 계산 방식은 외화 차입금을 들여온 그날그날의 일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이를 모두 더한 다음 날짜 수로 나눠 일종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방식에 따르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더라도 그 변화가 누그러져 반영된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 하락.상승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한번 환산 기준을 정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이처럼 외화 차입금의 원화 환산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현행 방식이 주요 외화 공급원인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의 차입금 관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과세자본세제상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자본금의 6배까지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6배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자도 과세되는데 작년처럼 환율이 급등한 경우 원화 환산 차입금 규모가 급증해 과세된 지급이자액이 전년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