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전에 개점한 4개 점포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만간 반려될 전망이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먼저 점포를 내면 사업조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SSM 출점계획을 놓고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정보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업조정은 영업개시 전에만 해당

중기청 관계자는 6일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 개시 · 확장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 전 영업에 들어간 점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최근 이런 입장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지역 중 먼저 개점한 점포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이른 시일 내에 반려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접수된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32건.이 중 15건이 이달에 접수된 것이다. 특히 사업조정 권한이 광역시 · 도로 이관된 지난 5일 부산 · 경남의 탑마트에 대해 2건의 신청이 접수돼 그동안 홈플러스,롯데슈퍼,GS수퍼마켓,이마트 등 SSM '빅4'에 집중돼 온 갈등이 지방 유통업체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업조정 신청 SSM 중 이미 영업 중인 점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1호점과 천안 신방점,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서울 쌍문점,롯데슈퍼의 서울 상계7동점 등 4곳이다. 이들 점포는 신청 전에 문을 열어 사업조정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개신1호점은 신청일(지난달 21일)보다 한 달여 빠른 지난 6월 중순에 열었고 나머지 3개 점포는 신청일보다 1~2일 앞서 개점했다. 상인들로선 신청이 한 발 늦어 사업조정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출점계획 놓고 정보전 치열

중소 상인들은 SSM 출점 사실을 미처 몰라 사업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5일부터 시행된 '사전조사 신청제'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이 제도는 상인들이 SSM의 출점 움직임을 간파하고 중기청에 사전조사를 요청하면 중기청이 해당 유통업체를 조사해 알려주는 것이다. 실제로 5일 청주 · 충북슈퍼마켓조합이 SSM '빅4'업체들의 청주 · 충북지역 출점계획을 알려달라고 중기청에 요청한 데 이어,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중소 상인들도 GS수퍼마켓의 출점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를 요청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구비 서류 등이 미비해 일단 돌려보냈다"며 "무작정 유통업체에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어 해당 SSM 출점계획을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기청의 사전조사가 들어와도 쉽게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출점 정보는 영업 기밀 사항으로 간단히 내줄 수 없다"며 "사전조사가 의무사항인지,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받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형/손성태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