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국내 유명은행 간부 출신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15억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변조해 진짜 수표로 바꿔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은행 전 간부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퇴사한 정씨는 김모(48.구속)씨 등과 짜고 퇴사 전 미리 확보한 미정액 자기앞수표 진권 용지 2장에 재력가 박모씨로부터 얻은 15억원짜리 수표 복사본의 수표번호를 긁어내 붙이는 방법으로 15억원권 수표 2장을 변조했다.

정씨는 같은해 7월 변조한 수표를 진권인 것처럼 은행에 제시해 1억원권 28매와 5천만원권 1매를 받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던 박씨에게 접근해 "옛날 1만원권짜리를 사들여 되팔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속여 수표 복사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가 진권 용지로 정교하게 변조돼 은행 감식기도 가짜임을 식별할 수 없었고 수표번호도 박씨가 실제 갖고 있던 진짜 수표의 번호와 같아 은행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변조 수표의 감정을 의뢰해 원래 인쇄돼 있던 수표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은행 전산망을 통해 발행 날짜와 발행 지점 등을 파악해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씨가 이 돈을 김씨 등 공범 4명과 나눠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