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견제…개별업체 협조안돼 증권사 사면초가
CMA 잔액 40조원 돌파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한 증권사들의 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이 40조원을 돌파했으나, CMA계좌로는 일부 통신요금이나 보험료 이체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우리, 외환카드의 경우 CMA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를 통한 결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13개 증권사가 CMA계좌를 통해서도 은행계좌처럼 입출금과 송금, 공과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했지만 은행계좌에 비해 서비스가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망 사용을 위해 가입을 신청할 때 ▲ 지로 ▲ CD/ATM ▲ 타행환 ▲ 전자금융 ▲ 자동이체(CMS)공동망 ▲ 지불결제망(PG) 등 6개 업무 중 일부를 제외했거나, 증권사가 해당 업무를 신청했더라도 추가사실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등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 삼성, 한화증권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PG망 업무를 신청하지 않아 이들 증권사의 CMA계좌를 통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가 불가능하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지 자기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 PG망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3개 증권사 전체는 통신요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가 가능한 CMS공동망 업무를 신청했지만, 이 경우 이 망을 이용하는 개별업체들이 서비스 대상에 증권사를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소형업체의 경우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권사 CMA계좌로는 일부 요금의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CMS망에 가입된 업체는 1만4천여개 정도 되는데 이 중 4천여개만 증권사를 서비스대상에 추가했다"면서 "통상 200개 업체를 통한 CMS만 완비하면 보통사람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준은 되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증권사를 서비스대상에 추가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우리, 외환카드 등 은행계 카드의 경우 CMA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부분도 CMA계좌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증권사들의 당일결제 시스템 미비로 카드대금 자동이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업계는 일반카드는 증권사와 카드사간 직라인이 연결돼있는데 은행계 카드만 라인연결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업계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서 CMA 잔액은 4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의 7분의 1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