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매출액,가맹점 수,광고 · 판촉비용 등과 같은 정보공개서의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브랜드 147개의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가맹점 모집을 금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중요 기재사항의 변동 현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수정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해당 회사들은 정상 영업을 위해 누락 내용을 보완한 뒤 재등록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147개사의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