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147곳 등록 취소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중요 기재사항의 변동 현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수정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해당 회사들은 정상 영업을 위해 누락 내용을 보완한 뒤 재등록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147개사의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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