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대부업자들을 중심으로 성향하고 있는 '(신용)카드깡'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주로 광고를 게재하는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개사를 적발, 수사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업자는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과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뒤 지하철역 등지에서 만나 신용카드를 양수받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들은 카드결제 금액의 최대 18%를 할인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해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융통을 위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7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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