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조준웅 특별검사 측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전 임원인 이학수 · 김인주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전 삼성SDS 임원인 김홍기 · 박주원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BW의 적정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장외거래가를 따지면 5만5000원임에 틀림없으며 최소로 잡아도 1만6500원 이상은 된다"며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밝힌다"고 밝혔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및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무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채택한 증인 6명은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그룹 변호인단은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현저히 저가로 발행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시 BW가격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해 발행됐으며 자금경색이 심하던 당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었다.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작년 4월 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주당 7150원에 BW를 발행해 153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