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은 2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3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관세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세구역 특허요건 현실화와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밀수,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상품 위조 등 3대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산물 보호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날 규제개혁의 정부부처 모범사례로 뽑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 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세금 사후납부 제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적용,통관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의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