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10개년 보완대책 가운데 34%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일정으로 시행에 들어간 FTA 국내보완대책 224개 과제 가운데 34.4%인 77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 것은 12개로, 한우 다산우(多産牛) 지정제 도입, 1등급 이상의 소.돼지 생산농가에 대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정.전문의약품에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상반기에 마쳤다.

나머지 147개 과제 중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과 연계됐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20개(8.9%)를 제외한 127개 과제(56.7%)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지연과제 20개 중에는 폐업지원금, 피해보전 직불금,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등 FTA 비준과 연계된 과제 17개가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반영된 예산은 1조4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피해보전 등 국회비준과 연계돼 있어 유보된 1천471억 원을 빼고는 정상 집행 중"이라며 "1천471억 원도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에 따른 국내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고자 2007년 11월 마련된 10개년 국내 지원책은 직접피해 보전 1조3천억 원, 품목경쟁력 강화 7조1천억 원, 농수산 체질 개선 12조7천억 원 등 모두 21조1천억 원 규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