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르, LG생활건강 등 표시.광고 위반

지난해 '품질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 181건의 화장품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디오르(법인명: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와 LG생활건강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선스프레이'와 보브화장품의 '토담골이야기-천연황토팩'은 각각 품질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또 LG생활건강과 디오르, 불가리(법인명: 에이치브이에스코리아), 엔프라니 등은 허위·과대광고 또는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