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액이 최저 70만원으로 오르고,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할증 기준을 100만원,200만원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2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보험료 할증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올리는 게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원과 7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할증 기준을 다양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와 연계해 할증 기준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을 조합해 가입자들이 7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다양화된 할증 기준을 선택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