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시행된지 보름여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계약직 근로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나라당이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모두 4만3천736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7천119명(16.3%)이었다.

또 지난달과 지난 5월 한달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각각 8만3천460명과 7만8천765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7천181명(8.6%)과 5천926명(7.5%)이었다.

즉, 실업급여 신청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 두 달과 비교해 수치상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달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근로자 7천119명을 최종 사업장의 근속기간별로 나눴을 때 2년 이상인 근로자는 2천166명(30.4%)이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는 2천87명(29.3%), 1년 미만은 2천866명(40.3%)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에서 "실직자들이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29.9일이고 1주일 내에 신청하는 이들은 18% 수준"이라고 밝힌 바는 있지만 보름 새 신규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6일 현재 노동부가 전국 51만8천개 사업장 중 1만1천104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931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4천839명(71.8%)이 실직했으며 398개 사업장에서 1천901명(28.2%)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는 실제로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야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중단하고 준비 기간을 두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대표성 있는 표본기업 1만 곳을 선정해 전수조사를 실시, 실직과 정규직 전환 실태, 월별 고용불안 전망 등 비정규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등은 21일 오후 성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취업희망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격려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