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보증기금에 갚을 빚이 있는 채무자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대해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보에 진 빚을 갚지 못해 도산한 기업도 신용보증을 받아 회생할 수 있는 길이이 열린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보증운용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보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채무자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신보와 '채권회수활동 중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최대 2년 기간 이내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중단된다.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하게 된다.


신보는 약정 체결시 채무자의 신용관리정보도 해제,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채무자는 최소 부담 채무액의 3%를 약정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약정 체결 대상자가 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회생지원보증 대상을 도산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생지원보증은 신보가 대위변제한 채무를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이다. 신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절차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보는 오는 21일부터 보증한도 산출기준을 현행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기업 매출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는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는 대신 녹색성장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각각 1조원, 20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신보는 올해 하반기 4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상반기 신규보증액 12조3000억원의 38% 수준이다. 하반기 일반보증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38조6000억원보다 8000억원(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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