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불에 타거나 심하게 손상된 돈에 대한 교환사례가 증가하면서 화폐(소손권)의 교환액만 4억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소손권은 모두 2479건 4억42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억2700만원보다 3.5%으로 늘어났으며, 건수기준으로는 7.3%(2311건→2479건) 증가한 수치다.

소손권은 불에 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되었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말한다.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7만8000원으로 전년동기의 18만5000원 보다 3.8% 감소했다.

권종별 교환실적을 보면 1만원권 소손권 교환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4억900만원 보다 1.0% 늘어났다. 5000원권은 전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1200만원, 1000원권은 4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의 소손권 교환이 이뤄졌다.

지난달 23일 발행된 5만원권의 소손권(코팅 등에 의한 훼손) 교환금액도 18건 발생했다. 금액은 245만원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2억7790만원(873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63.0%(건수기준 35.2%)를 차지했다.

그밖에 ▲장판밑 눌림이 4780만원(393건)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4720만원(446건)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1690만원(185건) ▲세탁에 의한 탈색이 1250만원(178건) 등이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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