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300원 내고 270만원 보험금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전남 함평군에 사는 전모(71)씨의 경우 지난해 9월10일 주택(50㎡)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3천300원(정부지원 4만9천500원 별도)의 보험료만 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부분 파손돼 772만5천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소방방재청은 “풍수해 피해 때 부담을 줄이려면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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