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TV 브라운관 판매 과정에서 국제적인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의 삼성SDI 등 4개국 5개 업체에 대해 총 수십억엔(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의 공정위가 국제담합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대상 기업은 삼성SDI 외에 일본 파나소닉의 자회사인 MT영상디스플레이와 대만의 중화영관(映管)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일본 후나이전기와 산요전기 등의 동남아시아 자회사에 판매하는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2008년 2월 석유를 저장시설에 옮길 때 쓰이는 마린호스를 둘러싼 국제카르텔 혐의로 유럽 업체에 대해 배제조치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일본에서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지는 않았다. TV용 브라운관은 LCD(액정표시장치) TV 등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지만 개도국에서는 싼 값의 브라운관 수요가 여전한 상태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남아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일본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법리를 따지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일본 공정위가 관련 기업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