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 · 독약 처방)'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도입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우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은 포이즌 필을 도입하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