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등 380품목 신제품 예비인증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도입되면 인증기준이 없더라도 기준 제정에 앞서 국제기준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품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더라도 기준이 모호해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령에 예비제도를 규정해 국민과 기업이 인증 기한과 방법 등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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