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증 기준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하는 기업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인터넷 모뎀,압력용기,계량기 등 380개 품목에 대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도입되면 인증기준이 없더라도 기준 제정에 앞서 국제기준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품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더라도 기준이 모호해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령에 예비제도를 규정해 국민과 기업이 인증 기한과 방법 등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