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와 제자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간 개 복제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황 박사가 먼저 웃었다.

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황 박사가 속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개 복제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원은 최근 "수암연구원이 확인을 요청한 기술은 서울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자신의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심판원은 "서울대 특허는 핵을 빼 낸 개의 난자에 다른 개의 체세포 핵을 주입한 후 3.0~3.5㎸/㎝ 전압의 전기 충격을 가해 융합시키는 반면 수암연구원이 제시한 기술은 1.75 ㎸/㎝의 전압에서 전기 충격을 가한다"며 "서울대 특허는 전압 범위를 한정한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만큼 두 기술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은 수암연구원이 실제로는 서울대 특허대로 개를 복제하고 있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수암연구원이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 교수팀과 함께 개 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알앤엘바이오가 "수암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복제견 스너피 탄생에 사용된 특허 기술을 침해해 개를 복제했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의 발명자는 2005년 스너피를 복제한 황 박사와 이 교수 등 10명이지만 소유권자는 서울대로 돼 있으며 알앤엘바이오가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전용실시권(타인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넘겨받았다.

알앤엘바이오는 이 특허 기술을 이용,지난해 8월 미국 여성에게서 의뢰받아 핏불종 '부거'를 복제했으며 수암연구원의 황 박사팀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부부 의뢰로 래브라도 품종의 복제견 '랜슬럿 앙코르'를 탄생시키는 등 양측은 개 복제 사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