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에도 녹색을 입힌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녹색금융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친환경 기업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녹색기업 여신 우대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한국은행이 은행별 총액한도대출을 배분할 때도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실적을 고려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결정할 경우에도 친환경 항목을 설정,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가치를 상향 조정한다. 4대 연금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녹색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 밖에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녹색산업을 따로 묶어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주도 기업과 저탄소 업체 현황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