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대출기간이 10년 이하인 모든 아파트 담보대출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10년 이상 대출인 경우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이같이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이번 지침 적용 지역은 서울의 경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 40%를 적용받고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도권은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경기 연천군 일대 접경지역,경기 안산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전 금융기관 합산) 및 이주비나 중도금 ·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을 7일부터 취급하는 신규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며 6일까지 대출상담을 마치고 각 은행에 대출계약을 전산등록한 고객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