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노조의 점거농성 43일째인 쌍용차 평택공장을 회사 측에 돌려주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계고장을 통보한 만큼 노조 측에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평택지원 집행관과 사측 관계자 등 5명은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으나 노측의 거부로 계고장을 전달할 수 없자 오후 7시30분께 정문 앞 간판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계고장 통보를 대신했다. 계고장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렸다.

평택지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위한 계고장 통보는 이번 한 차례로 그친다"면서 "강제 집행을 위해 오늘 우편으로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쏜 행위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27일 회사 측 임직원과 노조원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사측의 고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 등에 대해선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택=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