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내놓은 기업 투자 촉진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대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확대다
이 가운데 세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이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은 기존 3~6%에서 20%로 올라가며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산업은 고도 물처리, LED(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17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LED 응용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기존에는 300억~600억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2천억원에 대해 세액이 공제돼 그만큼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도 25%(중소기업 35%)로 올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산업은 향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투자촉진 세제 지원에서 가장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 공제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3% 세액 공제가 계속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더불어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2012년까지 이어진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는 현재 공제율이 10%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해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됐다.

방송업, 소프트개발업 등도 엔지니어링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세액감면)이 가능해졌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제한(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해 재산세 감면, 연구활동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011년까지 연장되며, 대기업들이 건의한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는 조세특례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됐다.

녹색기술 관련 설비 수입시 관세 감면이 이뤄지며 공장자동화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비사업용자산 양도 후 설비 투자에 사용시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이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3년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