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오염 논란이 일었던 황토팩 제품에 대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토나 진흙(머드) 등 점토로 만든 화장품의 납과 비소 기준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20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