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왜곡된 노사 관계와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점검 결과 A기관은 노조의 요청으로 보수 규정에 없는 노조간부 수당(1인당 300여만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지급했으며 매년 2호봉씩 진급하는 사내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씩 올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등 회사 이미지가 크게 향상됐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들의 호봉 등을 올려 주는 보충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11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C기관의 경우 노조 지부장의 근무 평가는 전임자인 부서장이 상대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에게 맡겨 모든 지부장들에게 '만점'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법정 휴가 외의 특별 휴가는 물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이미 폐지된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D기관은 퇴직 예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 상당의 관광 상품권 및 선불 카드를 지급했으며 25년 근속한 한 직원에게는 연간 무려 171일의 휴가 및 휴일을 보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공기관 감사실장을 불러 문제점을 자체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하반기 기관 운영 감사와 향후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