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새벽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놓고 투표를 벌여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혔다.

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된 것으로,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협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문제와 영세기업들의 임금 지급력 부족 등 문제가 얽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50원(28.7% 인상)과 3천770원(5.8% 삭감)이었으며 마지막 7차 전원회의 때 각각 내놓은 안도 4천800원과 3천840원으로 격차가 줄지 않았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줄곧 인상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2008년과 작년과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내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은 29일이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