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상위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지금보다 9만명 늘어 35만명에 이른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2만여명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1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현행 장기요양등급 1-3급에서 등급외 A형 일부까지 확대해 보험 인정자를 현재 26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5%에서 6.53%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경우 최대 월 12만-17만원, 시설급여는 월 25만-29만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5만-8만5천원, 12만5천-14만5천원으로 50%를 줄였다.

이로인해 도시지역 건강보험 하위 10%인 1만1천명, 농어촌지역은 하위 15%인 9천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난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를 통해 상위 10% 우수기관에는 전년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요양보호사를 위해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91.7%가 심리적 부담이 덜어졌고 경제부담은 서비스 이용전 월 평균 7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었으며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까지 노인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47만명, 인정자는 26만명이며 인정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20만명으로 나타났다.

총급여비는 1조1천434억원, 공단부담금은 1조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